“운동하면서 세금 돌려받는다? 헬스장 300만원 소득공제 시작됩니다!”
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필라테스, 요가도 등록 시설이면 OK! 지금 꼭 확인하세요.
📌 어떤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?
- 대상: 헬스장, 수영장, 공공체육시설, 등록된 필라테스·요가 등
- 불가: 미등록 스튜디오, 운동용품 구매, 음료, 온라인 강좌
- 등록 여부 확인: 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’에서 내 시설 검색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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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공제율 | 결제금액의 30% |
공제 한도 | 연 300만원 (최대 환급 90만원) |
결제수단 | 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(현금은 영수증 필수) |
🎯 실전 팁: 강습료·이용료 분리 결제 꼭!
“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PT와 회원권이 함께 결제되었는데, 영수증 항목을 분리해달라고 하니 따로 발급해주더라고요. 그 덕분에 이용료는 전액, PT는 절반까지 공제 받았습니다.”
- ✔️ 분리 영수증 요청하면 공제액 최대화
- ✔️ 분리 안 되면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
- ✔️ 가족카드로 분산 결제 시 가구 전체 혜택 ↑
✅ 더 많은 혜택 받는 방법
헬스장+필라테스+수영장 등 다양한 등록 시설을 합산하면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!
- ✔️ 가족 각각 한도 적용 → 분산 결제 추천
- ✔️ 기존 문화비와 합산 가능 → 도서·공연과 병행 활용
- ✔️ 연말정산 전 결제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
체육시설 등록 여부부터 꼭 확인하고 이용하세요!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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